
하지만 최근 들어 이곳에 자생하는 소나무로 인해 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졌다. 소나무 번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람의 언덕은 원래 잔디만 있는 것이 특유의 자연경관이므로, 소나무가 자라면 그 비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산하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한려해상국립공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자생식물인 소나무가 자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음을 여러 채널로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관을 보호해야 할 국립공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진다.
바람의 언덕은 행정구역상 거제시에 속하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있다. 거제시 안에 또 다른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곳에서 특정 행위를 할 경우 국립공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제시는 여러 차례 잔디언덕이 소나무언덕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움을 일찍이 인지하고 몇 해에 걸쳐 국립공원 측에 협의를 진행했다. 거제시가 바람의 언덕 경관을 지키기 위해 소나무 벌목을 시도하려 했지만 국립공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국립공원 측의 완강한 벌목 반대로 시간이 흘러 소나무는 바람의 언덕 30%를 잠식하고 크기는 3~4m로 자라면서 바다가 보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이제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나은지, 경관보호를 위해 일부 손질을 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조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의2(기본원칙)에는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하고,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하고,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바람의 언덕 자연경관을 지켜야 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측에 있다. 비교적 오랜 기간 바람의 언덕은 잔디언덕으로 남아 있었다. 바람의 언덕 특성에 따라 잔디동산으로 보전하고 거제시와 협력해 상호혜택을 창출하도록 할 의무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측에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거제시민 A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정책은 옳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지역 사정에 맞게 상호 협력해 자연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측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바람의 언덕’의 자연경관을 사라지게 하는 행태는 재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에 맞는 합리적 방안(보전과 이용)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와의 합동 현장 조사 등 관리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임을 고려해 경관 관리와 탐방객 이용 불편이 없는 효율적인 관리방안(가지치기 등)을 도출한 후 국민 정서에 맞는 바람의 언덕 보전에 우리 공단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