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정위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12월 공정위가 SM에게 소속 연예인과 연습생 등의 전속계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경고조치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일부 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M이 지난 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공정위와 SM의 소송에서 법원은 SM의 손을 들어줬다.
SM과 JYJ 측은 지난 2011년부터 이 달 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끝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월 13일에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JYJ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동방신기의 전 멤버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등이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세 멤버는 JYJ를 결성해 SM과 무관하게 연예계에서 활동해왔다.
결국 SM은 2010년 4월 JYJ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JYJ 역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여섯 차례의 조정을 통해 양측의 의견 조율을 종용했지만 결국 조정 무산되자 오는 9월 13일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JYJ 측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만큼 JYJ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점했다고 평해온 가요관계자들은 이번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SM이 승소하면서 오히려 최종 판결을 앞두고 SM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연 이번 공정위와의 소송에서의 SM 승소가 JYJ와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