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서 최춘식 의원과 함께 토론회 열어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지방행정연구원 방문 및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도․가평군 미팅에 이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올 초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접경지역 제외의 부당함을 찾아낸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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