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법 시행 전면 확대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도록 법적 사항별 알기 쉽게 예시 제시
[일요신문]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 후문이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39종,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25종)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는 다음달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해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갖는다.
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