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일요신문] 경북도가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나선다.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5일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노후로 인한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나 기숙사 등 건물에 대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제조사에서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할인해 줄 경우 구매보조금을 100만원 추가해 최대 138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방비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현재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10718대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17기, 완속 충전기 500기를 연말까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9월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5051대, 충전기는 총 11871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11대로 우수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기 보급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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