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vs 10월 19일’ 계약해지 인정 시점 따라 배상액 차이…더기버스 공모 인정되면 더욱 불리
#계약해지 통보→가처분 항고 기각
6월 19일 제기된 피프티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8월 28일 기각되면서 멤버들은 즉각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가처분 즉시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일주일(7일) 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시하지 않을 경우엔 항고장을 먼저 접수하고 그 이유를 담은 항고이유서도 항고장 접수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피프티피프티의 항고는 10월 24일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알려졌다. 가처분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8월 28일이었고 피프티피프티 측은 사흘 뒤인 8월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항고이유서는 9월 10일까지는 제출됐어야 했지만 멤버 가운데 키나(본명 송자경·21)가 항고 취하서를 낸 10월 16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항고를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0월 24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 나머지 세 멤버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항고이유서를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빨리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고 기간 동안 키나가 소송에서 빠지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 상황을 살핀 뒤 항고이유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그 전에 기각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어트랙트는 키나 복귀 직후인 10월 19일 아란(본명 정은아·19), 시오(본명 정지호·19), 새나(본명 정세현·19) 등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 셋이 처음부터 원했던 바가 계약해지였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어트랙트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계산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만큼 이미 원한 바를 이뤘으니 굳이 가처분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나머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계약해지의 ‘시점’과 ‘배후’
이처럼 전 멤버 3인에 대한 계약해지가 인정된 상황에서 남은 분쟁은 계약해지의 시점과 그 ‘배후’를 밝혀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점의 문제다. 본안은 물론, 향후 전 멤버들과 그 배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해지가 인정된 시점이 6월 19일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인지, 어트랙트가 직접 계약해지를 통보한 10월 19일인지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한 전후에 들어온 광고나 행사, 각종 투자 제안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 수익이 배상액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를 가리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어트랙트 측은 6월 19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직전인 10월 18일까지 멤버들이 여전히 어트랙트와 계약 관계에 있음을 주장해 온 바 있다. 8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재판부의 결정과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어트랙트가 직접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10월 19일인 만큼 해지의 시점은 6월 19일이 아닌 10월 19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전 멤버 3인은 최소 6월 19일부터 10월 전까지 피프티피프티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기대 수익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키나의 복귀로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배후에 그들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전 멤버 3인과 안 대표의 ‘계약해지 빌드업’ 인정 여부가 향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키나는 안 대표가 외부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트랙트의 투자금 등이 결국 피프티피프티의 빚이 될 것이라고 귀띔하며 멤버 부모들에게 접근, 계약해지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지 통보 직전에는 멤버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키트 사진을 제공해 어트랙트의 눈에 띄지 않게 숙소를 빠져 나올 것을 지시했고, 가처분 소송 중에는 멤버 부모들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조언했다는 게 키나의 주장이다.
이 같은 공모가 재판부에 의해서도 사실로 확정될 경우엔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계약해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활동, 즉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해지통보 전부터 소홀히 해 왔다면 멤버들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6월 19일 이전까지도 손해 발생 시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상 의무 미이행 등 계약해지의 귀책 여부를 떠나 신뢰관계 파탄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앞서 가처분에서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어트랙트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반면, 멤버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점’ 등에 더불어 해지 통보 전 안성일 대표와의 공모 의혹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트랙트가 아닌 전 멤버 3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합의나 조정의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는 10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어트랙트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선 첫 조사에 앞서 경찰서에 출석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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