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촌 내 ‘안데르센마을’ 기장군의회 승인 절차 불이행···부산시 감사위원회 “무효 행위 될 수도”
부산시는 최근 진행한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기장도예촌 내 ‘안데르센 마을’과 관련해 “무효인 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는 정관아쿠아드림파크가 오규석 전 기장군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기장도예촌 사업은 2007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확정됐다.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0년 1월 최현돌 전 기장군수 시절 도예시설 위주의 관광지 지정·조성계획으로 승인받았다.
이후 오규석 전 군수 시절인 2018년 8월 기장도예촌 사업에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등이 반영된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변경됐다. 당시 오 전 군수는 이런 사업 변경으로 인해 ‘전직 군수 흔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장군이 국·시비를 포함해 총 146억 원을 들여 기장도예촌 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골자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기장군은 안데르센마을 조성이 포함된 기장도예촌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총사업비 930억 원으로 관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집행예정액은 960억 원으로 30억 원이 초과됐다.
2017년 조성계획변경안과 2019년 안데르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집행예정액 187억 원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1147억 원으로 불어난다. 게다가 기장군은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으면서 기장도예촌 사업 완료를 위한 총사업비의 조정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안데르센 이야기관’의 실질적 공사가 이뤄지는 2021년도의 사업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장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건립된 안데르센극장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함께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부산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협의 대상”이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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