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서 대시민토론회 열어…“저성장 기조 극복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 가능” 주장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되어 각 권역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권역에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업지역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고, 부동산 취득세나 과밀부담금 등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도 제한된다.
이에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현재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의 경우,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도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이동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과밀억제권 중과세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고급인력과 창의적인 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수원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주)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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