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초 사석에 숏크리트 섞어 매립...공사차량 세척 않고 출차로 비산먼지 야기
도로의 기초사석을 30~40mm 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골재에 압축공기로 뿜은 콘크리트인 ‘숏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설계상 존재하지 않는다. 숏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한일건설은 터널 공사에서 발생한 숏크리트를 폐기물로 엄격히 관리·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했다. 숏크리트와 암석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방수포 등으로 덮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고의든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 숏크리트가 가루형태나 덩어리로 도로에 매립되면 안 된다. 콘크리트로 덮을 시에 재료분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료분리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시공이 된다면 이는 곧 부실시공이며, 고속도로의 수명도 줄어들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한일건설은 공사장을 드나드는 건설장비가 공사장의 분체상 물질(비산먼지)을 도로상에 방출해 지역을 다니는 운전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ex가 발주한 고속국도 14호선은 밀양시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중부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고속도로로 속히 개통돼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설계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할 경우 작은 실수가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ex감리단은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지만, 넓은 지역을 다 감독하기에 역부족이다. 시공사의 양심적인 건설만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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