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임시회 열어 '정관 일부 수정 잘못된 것' 해명…회원들 원성 커져
- 지역 변호사 "정관 맞지 않는 회의내용 결정…절차상 명백한 하자이며 무효"
[일요신문] 경북 구미 지역 한 여성단체가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 회장 선거를 선거를 치루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회원들에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를 두고 회원들은 "현 회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졸속 꼼수 행위"라고 꼬집으며, "정관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변경해야 한다. 정관에도 없는 임시총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격노하고 있다.
급기야 이 단체는 임시회를 열어 '정관 일부를 수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회원들의 불만과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에 따르면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일부 수정하고, 단임제였던 회장 선출 방식을 연임제로 바꿨다.
여협 정관에는 △총회는 매년 12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사항, 임원 선출,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협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달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회장 연임제)를 수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반발하며, 원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여협 한 회원은 "(임시총회)무조건 참석해서 찬성하라고 하니 영문도 모르고 참석했다. 절차와 규정을 어겨가면서 정관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또 다른 회원은 "이 단체를 지도·관리하는 구미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시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다그쳤다.
구미지역 한 변호사는 "모든 조직의 단체는 정관대로 운영해야 한다. 정관에 맞지 않는 회의내용이나 결정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이며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을 임시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회의 소집을 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회의를 소집해 결정을 했다면 무효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협의 이번 정관 변경 사항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89년 설립돼 17개 단체 2만 5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구미시로부터 연간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는 보조사업비 1600만원과 운영비 1050만원 등 2600여 만원을 받았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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