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정림 대표는 지난달 30일 거래소 사외이사직에서 자진 사직했다. 박 대표는 같은 날 KB금융그룹 총괄부문장도 사임했다.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자 맡고 있던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5단계로 구분되는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높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의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은 향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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