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조언’
- 지난해 도내(시군포함) 총 90억 모금…목표 대비 138% 달성
- 올해 기금 활용해 '초저출생 극복' 사업 초점
[일요신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도내 모금액(도 및 22개 시·군 전체)이 목표액 65억원을 훌쩍 넘긴 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씨(500만원)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121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들에게 80만 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해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1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특례기부금은 일정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법인 불가)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아을러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지급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은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이 만약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 받는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방식은 다르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15%를, 3000만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본인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까지 후원했다고 하면 연말정산 때 그 1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은 '정지차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한다.
-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참여 '조언'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기부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기부할 때는 공제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연간 기부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액 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에 기부했다면 16만5000원((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 1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24만 8500원((정치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전액공제) + (90만원×16.5%) = 24만8500원)으로 8만3500원을 더 공제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정치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기부액의 30% 범위)은 물론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고향을 살리는데 나의 기부금이 쓰여진다는 뿌듯함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한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연초부터 강조한 '초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시행 2년 차에 들어서면서 기부자가 지역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기부 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지역 축제 행사장 홍보부스 마련 △대상 및 시기별 맞춤형 모금전략 추진 △재기부 유도 위한 예우사업 추진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개설 △홍보대사 위촉 △명절이나 연말에 추첨을 통한 추가 기념품 제공 등을 추진한다.
오상철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더 많은 혜택 제공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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