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연구위원 “용적률 500%는 선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시사”
다만 재정비 사업시 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0% 허용 요구'가 빗발칠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해설자료에서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사안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단서조항으로 전제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진단을 면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p 범위이긴 하지만 지정권자에게 안전진단의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진단이라는 재건축사업 걸림돌을 배제했다”면서 “지금은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지만 추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선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레 안전진단 전면 폐지까지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종전보다 대상 지역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전반적인 건축 규정이 최대한 완화된 부분도 주목했다.
특히 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로 완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조례는 무시하고) 기존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한에서 1.5배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곳저곳의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을 500%로 높여 달라는 소리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용적률 500%는 역세권 등 선별적,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이며 이 역시 공공기여(기부채납) 요건 충족을 전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내라는 뜻으로 적절하다”면서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가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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