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소유의 땅에 홍 회장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름지기재단’ 사옥 ‘지하층 공사’를 허가한 문화재청장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홍 회장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통의동 35-32번지와 33번지는 영조가 태어난 창의궁터로 알려져 있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매장문화재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측돼 주변 지역의 지하층 공사허가가 최근까지 불가한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어 “홍 회장이 최근 건축공사(아름지기 사옥건축공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발굴조사를 한 결과 궁궐 유구가 253점이 출토 되는 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홍 회장에게 공사를 허가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홍 회장이 취득한 통의동 부지는 원래 서울시의 시유지였고 2010년 6월 청와대가 경호 등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 국유지와 토지교환을 요청해 청와대가 취득한 부지로써 이후 갑자기 청와대와 홍 회장 간의 거래로 통의동 부지를 홍석현 회장이 취득하게 됐다”면서 “취득과정에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월 11에 홍 회장이 통의동 부지를 취득한 시점까지 인근 지역의 개발 요구에 대해 문화재청은 그동안 건축을 불허하거나 특히 지하층 공사는 단 한 건도 건축 허가를 한 적이 없는데 2월 16일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생기면서 지하층 공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홍 회장의 토지취득 경위와 취득 후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하층 공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 특권층에 대한 이 정부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허가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홍 회장과 그 가족들의 사업에 청와대, 문화재청이 협조를 해줬고 결과적으로 문화재정장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선 꼴이 아니냐”며 문화재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매장문화재는 일반 문화재와는 달리 이전하는 순간 가치가 손상되는 문화재이고 더군다나 통의동 창의궁터에 건축 중인 아름지기재단은 문화재유지보호 단체”라며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단체가 조선시대의 중요문화지역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정행위”라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