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B 양(당시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당시 B 양은 A 씨에 자신을 15세라고 소개했다. A 씨는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