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사 펼쳐···“선거사무실이 시끄러워 미안해서 준 것” 해명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의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 씨는 지난 20일 오후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겉옷을 입고 선거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병원을 찾아 떡 한 상자를 전달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를 받은 당일 A 의원 선거사무소를 조사한 뒤 다음 날인 21일 떡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 대상 기부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 경우 제공한 사람의 처벌과는 별개로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병원 측은 “선관위 관계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병원 내 CCTV를 확인했다. 받은 떡의 양 등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에 확인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평소 선거사무실이 시끄럽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사무실에 있던 떡을 조금 전달한 것일 뿐 대가성은 아니었다. 신분도 밝히지 않았고 선거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