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때와 같은 형량 구형…2심 선고는 4월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 나올 예정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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