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정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