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불편 최소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일요신문] "고객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
DGB대구은행은 17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은행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해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동안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머리를 숙이며 사과 했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동의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해 적발됐다.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해당 행위에 관여했으며 일부는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을 안내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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