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인명사고 발생 우려…비정상적 주거 형태로 멸실 정책 필요”
반지하 주택은 층높이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주택으로 기본적 거주권에 미달하는 거주환경이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 일조량 부족, 환기,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오염에 취약하며, 자연배수가 어려우므로 옥외화장실 또는 단차가 있는 화장실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반지하 거주지의 온습도 환경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악한 실내 온습도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동절기 결로 문제, 쾌적 온도를 벗어난 열악한 온열 환경, 단열 성능 등의 문제 발생했다. 또한 반지하 시설이 다가구 주택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 임차관계가 복잡하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이슈로 규제 시 반발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5월 2일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주택 거실의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으나 1970년 건축법 제22조의3에 따라 다세대 건설 시 대피 공간으로 반지하(2/3이하)가 의무화되고, 1975년 개정을 통해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되며 주거 공간으로 자리하게 됐다. 여기에 1990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유형을 인정하고 공동주택의 지하층 건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하, 반지하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이다. 최근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반지하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은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들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경기도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수는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전체 반지하 주택 13만 6038호 중 8861호(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지하 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 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 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침수 반지하 주택 제로를 위해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 대책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순위를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 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 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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