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화물차,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동안 석유관리원에서는 그간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적발되었던 차고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이동판매차량을 소유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