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개발공사 운영 ‘봉림석산’ 죽음의 비산먼지
미세먼지는 인간의 기대수명을 줄인다는 학술지 발표가 있을 만큼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김해시 산하 공기업인 김해도시개발공사마저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다.
봉림석산은 2016년 김해시의회가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개공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김해시는 면적137만㎡를 김해도개공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하고, 공개입찰로 2곳의 개발자를 선정했다. 특히 김해도개공은 원석대 이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확실한 이익구조를 마련했다.
김해도개공 봉림석산개발 위탁사업자는 용원석산과 동남석산 등 두 업체다. 김해시 산하 공기업인 김해도개공이 운영사업처이다 보니 개발업체도 당연히 김해시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따른다. 김해시 환경과는 봉림석산에 대해 말한 “민원이 제기돼야 점검을 한다”라는 해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해시 환경과는 5월 중순이 지나도록 2번의 점검이 있었고, 이도 민원제기에 따라 환경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적인 점검 프로그램이 실종된 사업장안 것이다.
봉림석산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202-2번지 일원으로 주변에는 여러 마을과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반경 4km이내 생활권자는 건강상 피해가 예상된다. 사업장 내에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은 봉림석산의 세륜시설은 사업장과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어 이곳까지 이동하는 덤프트럭이 도로에서 일으키는 미세먼지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발생한다.
세륜수 탁도도 20도 이내 유지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세륜수 탁도를 강요하는 이유는 덤프트럭에 묻은 물에 분체상물질이 함유돼 도로에 유출될 경우 비산먼지가 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을 벗어나는 건설기계는 세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김해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봉림석산을 출입하는 덤프기사 A 씨는 “석산을 쳐다보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연상된다”며 “먹고살기 위해 매일 출입은 하지만 폐병이라도 걸릴까봐 창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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