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은 부족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에 김포시는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으로 기관차원의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발생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 그러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하자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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