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김포시는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으로 기관차원의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발생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 그러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하자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