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일환…이달 10일부터 접수, 매해 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천사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해 모두 10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되며, 신청한 다음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 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15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우선 첫번째로 지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받았다. 이 사업으로 약 2만 7500명의 임산부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를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인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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