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비가 가짜 음란 동영상 루머를 적극 해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신체 특수 부위까지 촬영해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솔비는 “인터넷에 가짜 동영상이 너무 많이 퍼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라며 “경찰은 동영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진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과 가짜를 유포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며 “이 과정에서 국과수까지 가서 몸 특정 부위 촬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루머해명을 위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야 했던 솔비의 사연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러다 보니 네티즌의 분노는 경찰과 국과수로 향하고 있다. 지나친 수사, 인권 침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음란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방법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것밖에 없냐는 것이다. 음란 동영상이라고 해서 신체 특정 부위만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얼굴이나 손, 발 등 겉으로 드러난 신체 부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위 여부를 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유사한 가짜 음란 동영상 피해 여성들도 솔비처럼 국과수에 가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야 한다면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냐는 격한 의견을 쏟아낸 네티즌도 있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이 국과수까지 나서서 정밀 분석을 할 만큼 솔비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 출연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 네티즌은 “조금만 자세히 봐도 솔비랑 조금 닮았을 뿐 솔비가 아니던데 왜 경찰이 그런 요구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명백한 경찰과 국과수의 솔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논란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솔비가 다소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