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10곳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효과성 분석
2022년 7월 12일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 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곳을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 지난해까지 7곳에 총 2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곳은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올해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기기로 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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