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기타 원산지표시 요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집중 점검 품목은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가리비·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인삼 등 농축수산물 및 보양식 품목이다.
적발된 업체 및 음식점 등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름철 많이 소비하는 보양식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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