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금주체 법인포함·공제상한액 상향 등
[일요신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으로,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0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2.6%(1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인 것.
이에 최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000만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50만원~1000만원 : 100분의 20, 1000만원~2000만원 : 100분의 15)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상한액을 상향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돼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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