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인근 주민들에게 법적 지원 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에 고양시 삼송, 창릉, 효자동 등 인접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 진관동 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시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 청소차량 소음, 악취 등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들이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들로만 구성돼, 고양시민들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8년부터 은평구와 분기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협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번 입법예고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연대해 강력 대응하고 항의방문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고양시 삼송1동, 창릉동, 효자동과 연접해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