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 5200명 어르신 기본권 박탈 우려…사실 아냐
- 노인돌봄 서비스제공…새로운 일자리 수요 확대
[일요신문] 대구시는 10일 '대구재가노인서비스 개편 반대, 청년 사회복지사 반발' 제하의 한 지역 신문 보도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 신문은 대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른 종사자들의 반발에 대한 기사를 내며, ' 5200명의 어르신 기본권 박탈 우려',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 일자리 상실', '한차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절대 수용 불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보건복지부는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했고, 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통합·개편에서 제외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보조사업(427억, 국70%,시30%)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제공이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109억, 시100%)를 연계해 두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분석 결과 본연의 기능인 전문사례관리보다는 경제적 취약노인에 대한 급식물품후원(39.5%), 안전안부확인(16.4%) 등의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200명의 어르신 기본권 박탈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전부 통합해 재사정 하고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도를 상담한 후,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일반군인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경우 민간기관(복지관 등) 사례관리,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중점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750명(센터 당 50명 정도)에 대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해 더욱 촘촘한 전문 사례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장하는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상실의 경우는 시에서 청년사회복지사 감축을 권고한 적이 없고, 사업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69명의 인력이 조정된 것이며, 노인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24명)는 확대된다 . 또한, 조정된 인력의 고용책임은 근로계약이 돼 있는 법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취지는 민간영역에서 관리되던 노인돌봄대상자를 공적체계(행복e음)로 편입해 대상자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돌봄 필요성 등을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있다"면서, "협회가 주장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개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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