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보좌관이 정책결정자가 되지 않도록” 강조
서 의원은“ 2017년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시행됐고, 이천시는 2022년부터 5급 상당의‘정책보좌관’을 임용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바 있고 이행 자료 요청 결과, 정책보좌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 제안 약 42건, 정책 컨설팅 약 17건과 관광, 환경, 복지 등 이천시 전반적인 시책 및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정책보좌관이 제안한 시책 및 사업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조성 사업이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안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조성 등과 같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정책들이 그대로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보좌관이 제안하는 시책과 사업이 과연 이천시의 특색과 부합해 중·장기 발전과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각 시·군의 사업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시책 및 사업이 될지 신중하게 필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현재 본청은 물론 읍·면·동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실에 본청 4급 국장도 운영하지 않는 수행비서 겸 수행 운전원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사항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유독 정책보좌관에 대한 사용장소를 블라인드 처리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학원 의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 분야에 이천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이천시 정책보좌관이 정책결정자가 되지 않도록 전문임기제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과 정책보좌의 범위와 인력 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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