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행위자 발견시 파주시 상황실로 즉시 신고 당부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소음 공격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청과 협력해 예상 지점에 순찰을 강화하고, 신고 시 즉각 대응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간 풍선 공방과 소음 방송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김 시장은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6일 파주시를 포함한 김포시, 연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험구역 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전단 준비, 운반, 살포 및 관련 물품의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 발견 시 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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