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대행 수수료를 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된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비용과 주식평가 수수료와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최 의원은 "현재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