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하 GH)는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위해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GH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GH는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상생결제제도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