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공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비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한 이 아무개 씨와 관련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공판 기일변경을 법원에 신청해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는 지난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고혁주 인턴기자 rhkdqkr04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