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 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 △제재부가금 및 이자산출 회계프로그램 자체개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체이행실태 점검 △범시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시행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차량을 우선 증차한다. 통학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차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특수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최단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요를 반영해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통학노선 조정을 실시하고, 추가 차량을 포함한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전자 및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애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 조치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은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은 원거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 지원의 시작이고, 궁극적으로는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