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점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 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도 담겨있다.
헌재는 “묵시적, 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