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7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를 상속인 주소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차지했다. 기존에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했던 말소 등록 절차를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방안, 소규모 공장 가설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말소 등록 업무 개선 등 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 사진 기준 완화 등 3건은 장려과제로 뽑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만큼 공무원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규제를 현장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오늘 수상작들이 단지 좋은 제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모전 결과를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추진하고, 우수과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