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입주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임대계약 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 처분 20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141건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더해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