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장은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투표에 참여하려는 직원들에게는 최대 3시간의 공가 사용을 허가했다.
이는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 참여 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