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법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돈 정치의 시간’만 멈춰서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는가”라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라며 “없었다. 주고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출판기념회 수익을 계좌에 넣고 재산 등록도 투명하게 했을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당당히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다고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얘기는 쏙 뺐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민석 후보자가 받은 돈봉투들을 국민이 대신 갚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처음부터 너무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공개 의무도 없다. 다만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한다.
주 의원은 △출판물 판매 수입의 정치자금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구매 제한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보고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