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고 주장했으며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아들이 나온 국제고는 학비만 연간 수천만 원이 든다. 코넬대도 연 1억 원 이상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처가 절반도 아닌 ‘전액’을 부담했다면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맞다. 2002년 공개 당시 전처 재산은 2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이던 재산을 2025년 6월 플러스 2억 1500만 원으로 늘렸다”며 “5년 만에 8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000만 원을 저축한 셈이다. 세비 5억 원 받아서 교회 헌금 2억 원, 카드·현금 2억 3000만 원을 썼고, 추징금 6억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월세와 아들 학비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흔적이 없다”며 “조의금도 2020년 11월 빙부상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를 못 찾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들 스펙의 핵심은 국민은 못 누릴 특혜라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회의원 아빠만이 고교생 아들을 위해 법안 제출해 주고, 세미나 열어줄 수 있다. 우리 세금으로 아들의 대학원, 취업에 두루 쓰일 ‘보험용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적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고 증빙자료도 제출했다”며 “그 외 다른 사안도 정해진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16일) 같은 자리에서 “국정 안정과 내란 청산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와 네거티브(흑색선전)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 기간을 늘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서는 “엉뚱한 소리”라며 “더 이상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신속히 내각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