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주었다”고 부연했다.
아들 보도와 관련해서는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적 채무 건에 대해서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도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