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0일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누구든지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시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사전 순찰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포함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