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관련 건축주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복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부 건축주의 반발과 민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업 실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업소의 불법 증축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번 불법 용도변경 처분을 계기로 행정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까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