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창업자인 방 의장은 지난 2019~2020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며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팔게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 30%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도 상장 과정에서 은폐했으며, 상장 후에는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4000억 원을 정산 받았고 이 가운데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이 약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 또한 하이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29일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 예치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기획세무조사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하이브가 포함되면서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이브를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방 의장은 여전히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앞선 금감원 조사 때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침묵을 고수한 데에 대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의장의 귀국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각 기관들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조사에서 하이브 측은 "(하이브의)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으나 제기된 의혹을 뒤집지 못했던 만큼 본격적인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