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 번 (전처의)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A 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B 씨와 재혼하면서 B 씨의 딸 A 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 하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부여된다.
반대로 친양자 파양에서도 법률상 규정된 파양 원인에 따라 판결로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 여기서 파양 원인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그 밖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양자 A 씨에 대해서도 파양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A 씨가 파양을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결국 세 번째 시도 만에 김병만 측이 주장한 파양 원인이 인정되면서 양 측의 법적 관계가 해소된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8월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병만이 전처 B 씨와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다른 여성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혼외자인) 이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전처와의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만남을 가졌으며 아이 역시 (전처와의 혼인 관계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A 씨와 김병만의 법적 관계가 해소된 만큼 이 소송 역시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와 함께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새 가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