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또한 추나대전 운운하면서 저를 경기도지사 출마군에 언급하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화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검찰해체, 사법파괴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방어의 최전선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독단적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 파괴의 본거지가 돼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절대절명의 과제이기에 저는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제가 법사위의 야당 간사직 제안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다. 비록 국회법을 위반한 헌정사상 초유의 무기명투표소설치에 의한 반대표결로 간사 호선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야당간사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를 건 중요한 전장이 있을 국감 및 정기국회 와중에 이런 가십거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정치인으로서는 개인적 불쾌감에 앞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지사 운운함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