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은 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집행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를 적시, 변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이러한 법원의 지적을 보완, 위법·부당한 예비비 지출 결재라인에 있었던 이동환 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이정형 전 정무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7명을 책임 주체로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들 7명이 시에 끼친 재정 손해 7,500만 원을 연대해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임홍열 의원은 "오늘 결의안 통과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법적 완결성을 갖춘 구체적인 행정 조치 요구"라며 "법원이 지적한 변상 주체와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7명의 책임자를 명확히 적시하여, 집행부가 더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7,500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관련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던 책임자들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과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시장에게는 의회의 변상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강력한 법적 의무가 발생했으며,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변상 조치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