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이 간절한 민심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 속에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라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법원 설치로 대한민국 해운업계는 숙원이었던 '사법 독립'을 이루게 됐다. 그간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에 의존하며 유출되던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상 무역 분쟁에서 인천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을 아우르는 중부권 관할은 물론, 당사자 합의 시 전국의 사건을 수용해 고부가가치 법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 확정에 따라, 인천 내 기초지자체들은 '청사 입지'를 두고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했다.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내세운 중구 영종지역, 국제기구 시너지를 강조하는 연수구 송도, 그리고 해양 산업의 역사성을 앞세운 중·동구 원도심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초일류 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며, "2028년 3월 1일 정식 개원을 목표로 청사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